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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역사

-학술활동

 

 

-개요


고려대학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사립 종합대학이다.

1905년 충숙공 이용익이 고종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근대적 사립 고등교육기관인 보성전문학교에 연원을 두고 있다. 1932년 인촌 김성수가 학교를 인수했고, 해방 후 1946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며 고려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약칭은 고대이며, 영문명 Korea University의 약칭은 KU이고 FM구호는 민족고대이다.

 

 

 

-역사


1. 초기시절 

1905년(광무 9년) 대한제국 탁지부 대신이었던 이용익에 의해 설립되었다.

보성이라는 교명은 고종이 직접 하사한 것이며 '널리 사람다운을 열어 이루게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보성전문학교의 초기 모표와 교기가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한 이화장을 사용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으며, 직원 봉급도 흡사 황립학교처럼 황실 내탕금에서 지급하였다.

 

보성전문학교의 초대 교장은 신해영(1865년~1909)이었는데,  고종시대에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게이오기주쿠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1906년 6월에 펴낸 4권 2책의 '윤리학 교과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2. 일제강점기

이용익은 항일운동을 하다 1907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피살되고, 그의 손자 이종호(독립운동가)가 2대 교주를 맡아 독립운동과 함께 경영을 계속하였다.

 

당시 일제의 한국통감부는 학부를 통하여 보성전문학교를 일제 산하로 관립화 또는 예속화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통감부는 학교 경비의 부족액을 기부하겠따는 회유책을 폈었다. 이종호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따. 그 뒤로도 통감부의 지속적인 권유와 위협이 계속되었따. 하지만 이종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따. 그러자 통감부는 안중근 사건연루혐의라는 죄목으로 이종호를 안창호, 이갑 등과 함께 붙잡기도 하였따.

 

그러나 1910년 국권이 상실된 후 보성중학 교장 노백린과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계쏙 할 수 없었던 이종호가 해외 망명길에 오르면서 보성전문은 졸지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고 만다. 특히 일제 조선총독부는 1915년 전문학교 규칙을 공포 및 시행하였고, 당시 전문학교의 명칭을 써왔던 보성전문학교는 구제전문학교로서 인가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보성법률상업학교로 격하되었다.

 

위기에 빠진 보성전문을 인수한 이는 천도교의 손병희였다. 당시 천도교회는 민권운동의 가장 강력한 보루였으며 , 이미 10여 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천도교 총부는 1911년 들어 보성전문의 경영을 맡으면서 학감이던 윤익선을 교장에 임명하였고, 천도교 총부 측의 최린은 중학교 교장대리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보성전문은 현재의 고려대학교 자리인 안암동으로 1934년에 이전하였다. 1932년 6월 보성전문 제10대 교장에 위임한 김성수가 보전 창립 30주년인 1933년 중앙학원을 통해 안암동 일대 부지 6만 2천여 평을 매수하고 신교사를 신축한 것

 

이 당시 인촌 김성수의 사재로 건축한 화강함 석조전의 본관과 도서관 건물은 당대 최고 수준의 건축물이라 큰 화제가 되었다. 이  건물은 일제가 1924년에 설립한 경성제국대학에 비해 물적인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으려는 조선인의 기개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물론, 경성제국대학은 총독부뿐 아니라 일본 중앙정부로부터의 막대한 인적, 물적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 차이는 절대 뛰어넘지 못했다. 특히 경성제국대학에 이공학부가 가설되면서 그 차이는 더 벌어졌다.

 

3. 고려대학교로의 전환

 

1932년 3월 김성수에 인수된 후 보성전문학교는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 조선 제일의 사립 전문학교를 넘어서, 일본 내지의 사립 구제대학 못지않은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성수는 1940년 법과가장 유진호, 상과 가장 이상훈과 함께 법과를 법학부로, 상과를 상박부로 승격시키고 추가로 농학부를 설치해 3개 학부로 구성된 구제대학을 세우겠다는 사립종합대학 설립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일본 내지와 세계 주요 대학들의 학칙과 교과과정을 조사하여 학교 규칙에서부터 수지예산서, 창립부터 완성까지의 연도 계획서 등 수백 면에 이르는 구체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19년 대학령 시행 당시 사립대학 설립이 가능해졌음에도, 이미 그전부터 대학을 칭하고 있었던 소케이 등 내지의 구제전무학교들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기 위해 추가로 몇 년씩 걸렸을 정도로 엄격한 구제대학 승격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다. 

이후 일제가 총력전을 위한 전시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보성전문은 구제대학 승격이 아니라 오히려 구제전문학교로서 운영도 어려워졌고 1944년에는 전시 조치에 따라 그 명칭까지 경성척식 경제전문학교로 바꾸며 간판을 내리고 말았다. 구제대학 설립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광복이 되고 미군정에 의해 기존의 구제 고등교육기관을 미국식 4년제 대학으로 일원화하는 학제 개혁이 이뤄지면서 보성전문은 1946년부터 신학제에 따른 신제대학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보선전문학교는 고려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때 대학 명칭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김성수는 오래전부터 '고려'라는 교명을 사용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군정에서 각 전문학교에 우선권을 주어 대학설립원을 받는다고 하자, 김성수는 직원들을 시켜 서류 접수일 전날부터 미군정 청사에 대기하게 했다. 그 이유가 다른 학교가 고려라는 명칭을 먼저 사용할까 봐여서였다. 아마 구제대학 승격이 이뤄졌다면 그 경우에도 교명은 '고려대학'으로 바뀌었을 수 있을 것이다.

 

 

 

-학술활동


197년 5월에 '법정학계'라는 한국 최초의 법률전문 저널을 병행하였다. 물론 그 성격이 법률전문교양지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보성전문의 교강사는 이 회지에 논설을 통하여 법전편찬의 필요성, 법의 기본원리와 개인의 기본권, 여러 법제도의 차이 해설 등 근대국가형성에 있어서 법의 중요성과 법제도일반의 기초적 이해를 위한 계몽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법정학계지는 보성전문학교의 교강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가의 법학연구와 논문발표의 무대가 되어 학술활동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시 보전의 교강사들은 법정학계찌를 통해 입법정책을 비롯하여 법률상의 현안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예를 들면 당시의 실정법인 대명률과 대전통편이 법으로서 효력을 상실한 것을 지적하면서, 근대의 새로운 생활현실에 걸맞은 새로운 입법을 촉구한 것이 있다. 이로써 보성전문학교는 근대화과정에서 특히 보수층을 비롯한 일반지식인에 대하여 근대국가형성의 제도적 기초로서 법의 의의와 기능을 인식시키는 계몽활동의 역사적 과제를 남김없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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